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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로 2명 사상…"규정 위반에 미허가 작업"

입력 : 2025-07-07 13:12:05 수정 : 2025-07-07 15: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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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장서 실종자 숨진 채 발견…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되다가 발생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일 인천에서 발생한 맨홀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맨홀 작업자 2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연합뉴스

수사 대상은 작업을 지시한 원청을 비롯해 도급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가운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곳이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발주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공단 측은 과업지시서를 통해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을 금하고, 허가 없는 하도급으로 사업의 부실이 생기면 어떠한 제재도 감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작업을 직접 수행해야 할 용역업체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용역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용역업체가 작업 계획을 보고하면 승인을 내주는데 이런 사전 허가 절차도 없었다"며 "휴일에 작업이 진행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중부고용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작업 전 밀폐공간 파악, 유해가스 농도 측정, 호흡보호구 착용 등 절차가 이행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현재 도급 계약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이번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조사를 벌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발주처 인천환경공단, 원청 업체, 하도급 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현장 책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숨진 일용직 근로자 A(52)씨가 가슴 장화를 착용했을 뿐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오전 9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맨홀 안에서 A씨가 실종되고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B(48)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굴포천하수처리장 끝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동훈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은 이날 사고 현장 브리핑을 통해 "A씨는 사고 현장으로부터 1㎞ 떨어진 장소에서 발견됐고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며 "발견 당시 산소마스크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B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맨홀 안에 들어간 A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쓰러졌고, B씨가 구조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소방 당국은 지하 관로에서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이 확인된 점을 토대로 A씨 등이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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