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참조).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지게 돕습니다. 이에 납세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실질을 가집니다.
이러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날부터 30일 내 통지를 한 과세관청을 상대로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 즉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참조).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가 과세처분 전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집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이고 부당한 처분도 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해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고, 예고통지 없이 이뤄진 과세처분은 이로 인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했어도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거나 형사 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예외사유 가운데 하나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를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참조).
위 사건은 과세관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인 2022년 5월31일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2022년 5월2일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2022년 5월9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납세자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등을 이관받은 시점이 2021년 8월3일이고 과세예고통지가 있은 시점은 2022년 5월2일이었는데, 그 사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거나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추가 조사를 할 것이 남은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별다른 이유 없이 후속 절차를 지연시킨 것으로 보일 뿐 과세예고통지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판단은 지방세인 취득세에도 동일하게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 참조). 위 사건은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납세자가 해당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강서구청장이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납세자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분명해진 뒤에도 강서구청장이 별다른 이유 없이 후속 절차를 지연시켰을 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에 강서구청장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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