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에서 마주친 시민이 “왜 계속 쳐다보냐”고 묻자, 이를 시비로 받아들여 흉기를 꺼내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불과 한 달 전 출소한 상태였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밤, 차량에서 짐을 내리던 B(49)씨 부부를 한참 쳐다보다가 B씨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자꾸 보시냐”는 질문을 받자, “시비 거냐”며 언쟁을 벌이다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올해 4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 역시 누범 기간 중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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