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사진)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의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34)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아인은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은 대마 흡연 교사 혐의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우라고 요구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았으나 원심은 무죄라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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