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에 검찰 통보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STX는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한 소송 내역에서도 종속회사의 피소 사실을 제외해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일본 차의 잇따른 脫한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30/128/20260430521009.jpg
)
![[기자가만난세상] 한·미동맹 ‘정원’ 국익 중심 재설계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0/128/20260330519236.jpg
)
![[삶과문화] 시인을 사랑해도 될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190.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새로움을 향한 고뇌의 얼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30/128/20260430520922.jpg
)





![[포토] 김태리 '완벽한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9/300/2026042950949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