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 배우자가 이미 5년 전 다른 여성과 결혼식까지 마쳤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파혼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앞선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예비 신랑이 과거 결혼식을 올렸던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자 친구와 3년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했다. 양가 상견례를 마친 후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았다.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신혼집 마련에 보태라며 1억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5000만원은 계약금으로 냈고 잔금은 예비 신랑이 전세대출로 내기로 했다. 가전, 가구도 본인이 다 준비했다.
그런데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소셜미디어(SNS)로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예비 신랑이 5년 전 다른 여자와 이미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까지 갔다가 싸우고 헤어졌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다. 혼인관계증명서엔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 하지만 요즘은 아이 낳기 전까지 혼인신고 안 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라고 했다.
A씨가 해당 사실을 따지자 예비 신랑은 곧바로 인정했다. 그는 A씨와 헤어지게 될까 봐 말을 못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그 말이 변명이 되나”라며 “더 놀라운 건 그의 부모님, 누나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다. 말 한마디 없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다. 이 결혼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파혼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고 물었다.
이 사연에 대해 정은영 변호사는 “전 남자 친구가 신혼여행 기간이라는 짧은 사실혼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사실은 결혼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신뢰 관계를 위반한 행위로서 민법 제804조 제8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파혼으로 생긴 금전적 손해’에 관해서는 “부당한 이유로 관계 파탄에 이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명백하기에 민법 제806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계약금의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5000만원과 결혼식장 비용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적극적 손해에 해당해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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