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새 정부 공정거래 정책 변화 주목할 점 [알아야 보이는 법(法)]

관련이슈 알아야 보이는 법(法)

입력 : 2025-07-01 20:41:10 수정 : 2025-07-01 20:41:10

인쇄 메일 url 공유 - +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격변기를 거쳐 새 정부가 탄생했다. 새 정부는 공약을 통해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국정철학을 설정했다. 성장과 관련해서는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이라는 3대 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성장전략의 구체적인 5대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 전력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 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제시했다. 새 정부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정착이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은 공정과 상생을 성장전략의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 하에서 분야별로 공약사항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크게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질서 확립 △기업 지배구조 개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 지배구조 개선) 확산이라는 4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해서는 △기술탈취가 더는 용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해 제값대로 받는 공정경제 추진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 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모두가 행복한 배달문화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도급 관련 기술탈취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에도 지속해서 강화됐다. 새 정부에서도 그러한 기조 하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구제기금 설치 등 새롭고도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의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난 정부에서도 점주 단체등록제와 협의 의무제가 논의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 등 경비를 포함해 수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거래조건 등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것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배달시장에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배달플랫폼 상생협의회가 운영되어 중개 수수료 인하 등이 합의된 바 있으나, 이번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로건 제도화가 될 전망이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은 그동안에도 핫이슈가 되었다. 공정거래법과는 별도로 법을 만드는 방안,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이번 정부에는 공정거래법과는 별도의 온라인플랫폼법이 제정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향후 논의가 될 것이며, 업계나 미국의 반대 등 내·외부 저항도 관건이 될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이다. 주로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등 지난 정부에서 실현되지 못했던 여러 지배구조 개선 과제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공정거래법상으로는 구체적인 과제가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소수의 지분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SG 기업경영의 확산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법’(가칭) 제정을 통해 기업의 ESG 평가체계 구축 및 공시 권고, 컨설팅 지원 등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덕분에 ESG 기업경영이 활성화될 것이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까지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추진될 전망이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고, 국정기획위는 플랫폼 생태계 공정화 방안, 기술탈취 근절 및 하도급 대금 보호, 가맹점주 권익보호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서비스 가격의 투명화, 헬스장·필라테스의 ‘먹튀’ 방지, 배달 애플리케이션 및 키오스크·테이블 오더 수수료 문제 등 민생밀착형 이슈도 주요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편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기업 실질적 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신속화 및 기금 마련 등에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고, AI 시대를 맞아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해소 및 업무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고민, 상조 부문과 같은 그림자 금융 영역에서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는 공정위나 관련 부처의 업무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큰 정책적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