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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경기도 법카 의혹’ 재판도 연기

입력 : 2025-07-02 06:00:00 수정 : 2025-07-01 2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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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가원수로서 국정운영 보장”
공동 피고인은 예정대로 공판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1심 재판이 연기됐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은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세 번째 재판 연기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일 이 대통령과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3차 공판준비기일에선 이날 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본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재판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법카 유용 의혹 재판은 향후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열리지 않는다. 반면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정씨와 배씨에 대해선 “예정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공판기일을) 추정할 경우, 5년 뒤 재판이 열려 동의하지 않고 있는 진술 조서에 대한 증인들의 기억력 감소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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