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타 작물 재배에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29일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전북 부안군의 한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찾아 이렇게 밝혔다. 논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최근 당정 간담회에서 거론된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인 ‘논 타작물 재배 확대’와 관련한 대표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콩 등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금(직불금)을 주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생산 기반과 안정적 판로 등의 문제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 장관은 “논에 벼 대신 콩 같은 주요 작물이 더 많이 재배되면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논에 쌀 대신 논콩, 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운영 중인데, 대상 품목을 늘리고 지원 단가를 상향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 장관은 벼농사와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과잉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 매입 등의 책임을 보다 강화해 쌀값 안정이 지속하도록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 양곡관리법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 중 하나는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농가에서 쌀을 사들이는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하다. 개정안은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정하고, 목표치를 달성해도 쌀값이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한 법안이다.
당정은 지난 27일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여름철 농업 재해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고, 양곡법과 농안법은 본격적인 쌀 수확기 전인 8∼9월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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