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조치를 펴면서 서울 아파트의 74%가 주담대 제한 영향권에 들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억6492만원이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60㎡ 이하'가 9억2159만원, '60~85㎡ 이하'가 14억2235만원, '85㎡ 초과'가 23억2569만원이다.

자치구별로 매매가격 차이가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용 85㎡ '국민평형'의 경우 대출 규제 이전에는 비규제지역이라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돼 9억9564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체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규제 이전 부담액을 더해 8억원 가량 자기 돈이 추가로 있어야 서울에서 국평 아파트 매수가 가능해진 셈이다.
종전대로 LTV 70%와 6억원 대출한도를 적용해도 이전보다 대출액이 줄어들지 않으려면 아파트 평균 가격이 8억5000만원을 하회해야 한다.
이 기준을 토대로 보면 6억원 한도를 넘지 않고 LTV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8억180만원) ▲노원구(6억6796만원) ▲중랑구(6억9864만원) ▲도봉구(6억763만원) ▲금천구(6억5820만원) ▲관악구(8억2192만원) ▲강북구(6억7516만원) 등 7곳에 그쳤다.
가구수로 보면 임대를 제외한 서울시 전체 재고 아파트 171만7384가구 중 44만1127가구로, 나머지 127만6257가구(74.3%), 18개 자치구는 대출액이 감소하는 셈이다.

한 예로 강남3구 중 서초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1억9528만원인데, 규제지역 LTV 50% 기준으로도 은행권에서 15억9764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묶이면서 앞으로는 25억원 이상 현금이 있어야만 서초구 아파트 매수가 가능해졌다.
'한강벨트'인 마포구(평균 14억8423만원)와 성동구(16억3975만원)의 경우 비규제지역 LTV 70%로 주담대 제약이 없던 시절에는 자기 자본 4억원 가량만 있어도 매수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최소 8~10억원이 있어야만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긴급대책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이 골자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제한한 건 전례가 없는 초강도 대책으로, 최근 서울 집값 불장의 근원인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집값을 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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