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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10년간 상습 폭행한 계부 징역 1년6개월…친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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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9 13:23:14 수정 : 2025-06-29 13: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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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10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40대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친모(40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이들 부부는 딸이 8살 때부터(2014년) 폭행하고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3∼7월 당시 12살인 의붓딸이 초등학교 상담 교사에게 자해를 시도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친모 역시 이에 가담해 딸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부는 딸이 16살이던 2022년5∼6월쯤 자택에서 자해하자 폭언과 폭행도 한 혐의도 있다.

 

강 판사는 "A 피고인은 훈육이나 훈계 목적을 상실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친모에 대해서는 "직접 학대하거나 A 피고인의 범죄를 묵인하고 방치했다"면서 "다만 그 역시 A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바, 이런 경험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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