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김건희씨가 11일만에 퇴원한 가운데, 올해 김씨처럼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우울증으로 입원까지 한 사례는 진료 환자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로부터 받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곳의 우울증 입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기준 우울증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환자 2706명 중 157명(5.8%)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갈등 전인 지난해 1월 환자 3571명 중 360명(10.08%)이 입원한 것과 비교해 1년만에 그 비중이 크게 줄었다.
의정 갈등 사태 이후 전공의들이 이탈해 의료진이 부족해지자, 정신과 응급 환자 수용을 일시 중단하거나 아예 병동 문을 닫는 병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2월 서울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 병동 문을 닫았다.
가뜩이나 다른 진료과에 비해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가 낮은 데다 정신과 전문의 수도 매해 줄고 있어, 의정부성모병원 등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정신과 병동을 없애왔는데, 의정 갈등 사태가 더욱 불을 지핀 셈이 됐다.
한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과 A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정신과 폐쇄 병동을 아예 닫는 곳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입원하다가 병원을 떠나게 된 환자들은 일반 정신병원으로 옮겨가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울증 입원 사례는 대개 보호입원(강제입원)과 자의입원으로 나뉜다. 보호입원은 자살 시도를 하거나,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뤄진다. 반면 자의입원은 자발적으로 입원을 원하는 경우로, 특별한 입원 기준이 없다.
A 교수는 “대개 조현병 등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클 경우 입원이 이뤄진다”며 “우울증으로 입원한 경우는 극소수로, 군대나 직장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같이 입원을 하면 본인이 더 유리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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