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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부동산 대책은 갭투자 막기…수도권 주담대 6억원 이상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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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7 15:01:29 수정 : 2025-06-27 16: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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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재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규제지역 전입 의무화…갭투자 금지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다주택자는 추가 주담대를 받을 수 없고,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생겨 ‘갭투자’도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는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뉴스1

이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금융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모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고강도 규제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사는 경우 주담대가 금지된다. 만약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나,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이라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인정되는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하향된다. 이 안은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사들이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해야 할 의무도 생긴다. 위반할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조치 시행 직전 ‘막차 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 후 즉각 시행한다. 

 

아울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오는 7월21일부터 현행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신용대출도 차주 연 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책대출을 제외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을 다음 달부터 당초 목표 대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 10조원 이상의 가계대출을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초고강도’ 주담대 규제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난 24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총액은 753조2557억원으로 이달 들어 5조1745억원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이 약 6조4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부동산 영끌’이 고점에 달했던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전 금융권이 총량 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주요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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