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선고일이 다음달 17일로 확정됐다. 지난 2월 사건이 접수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7월 17일 오전 11시15분께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키기 위해 ▲이사회 단계 ▲주주총회 단계 ▲주총 이후 단계 등 총 3단계에 걸쳐 18개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의심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의해 상승추세였으며, 이 회장 등이 제일모직 주가는 고평가된 반면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된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회장의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상고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하여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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