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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 결제수단 악용…1조원대 불법 환치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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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6 14:32:24 수정 : 2025-06-26 14: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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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지급 결제수단(넷텔러페이, 테더)을 이용한 1조원대 신종 불법 환치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외국환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환전업체 대표 40대 A씨 등 3명과 2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등록 환전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넷텔러페이 등을 이용해 9434억원을 불법 매매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57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넷텔러페이는 국내 정식으로 서비스되지 않은 ‘영국판 카카오페이’로, 해외 FX 도박 사이트 결제대금이나 마약거래 수단, 보이스피싱 피해금 해외반출 수단 등 각종 불법자금의 음성적인 거래수단으로 활용된다.

 

넷텔러페이 불법 환전은 회원들이 환전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이버머니(일명 마일리지)를 원화와 1대1의 비율로 구입하면, 환전업체가 임의로 지정한 시세를 기준으로 사이버머니를 넷텔러페이로 환전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환전업체가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넷텔러페이를 직접 매매하는 방식이다.

 

특히 환전업체 중 B업체는 해외 FX 도박 사이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들이 B사를 통해 충전을 요청하면 B사에서 보유한 테더로 충전금을 지불했다. 이때 회원들에게는 환전된 넷텔러페이가 사용된 것처럼 위장해 해외도박을 용이하게 하고, 그 차익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환치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서부지검이 해외 전자지급 결제수단을 이용한 1조원대 신종 불법 환치기 일당을 적발했다. 사진은 넷텔러페이 불법 환전 구조도. 부산지검 서부지청 제공

검찰은 환전업체 3곳의 계좌와 가상자산 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환전업체 대표와 법인 명의의 차명재산 124억원을 추징보전하고, 가상자산 개인지갑에 숨겨둔 가상화폐(이더리움) 44억원을 압수하는 등 총 168억원 상당의 환수대상 재산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급수단 다변화에 따른 신종 자금세탁 및 불법 환치기를 통한 국부유출을 철저히 막고,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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