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부산시, 휴가철 맞아 불법 숙박·식품업소 특별단속 실시

입력 : 2025-06-26 13:18:38 수정 : 2025-06-26 13:18:37

인쇄 메일 url 공유 - +

올 가을 25년 만에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최를 앞둔 부산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박·식품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다음달 7일부터 8월 14일까지 6주간 ‘여름 관광지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기획 수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가 올 가을 25년 만에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최를 앞두고,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식품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사진은 특사경이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생점검을 벌이는 모습. 부산시 제공

시는 여름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해운대, 송정, 다대포 등 시내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숙박 및 음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특별수사를 기획했다.

 

시는 그동안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에서 계절별·시기별 위생 점검을 통해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에 힘써왔다. 특히 올 가을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관광도시로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기획 수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주요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와 음식점,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 여부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무표시 제품을 식품 제조 및 조리에 사용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식품위생 준수사항 위반 △조리 장소 위생 상태 불량 등 기초위생 기준 위반이다.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해수욕장과 인기 관광지 인근 시설을 중심으로 불법 영업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미신고 숙박시설은 시설 및 소방 기준 미달 등에 따른 각종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엄중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관할 구·군청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요건과 소방 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 음식점의 경우 조리장의 청결은 물론 음식 재사용 금지,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금지 등 식품위생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배달음식의 경우 조리·포장 과정에서의 위생 상태도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특사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맛집으로 유명하거나 입소문이 난 업소, 밀면·돼지국밥·회·어묵 등 부산 대표 음식을 취급하는 곳,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강력 처벌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관광도시로서의 기본”이라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위생 실태를 꼼꼼히 점검해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지수 '시크한 매력'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
  • 스칼렛 요한슨 '아름다운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