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영장 청구 사유인 ‘경찰 출석요구 불응’을 두고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28일 특검 조사에는 응하지만 특검이 요구한 오전 9시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세 번째 소환통지를 했으나 사건이 특검에 이첩될 상황이어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출석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사건이 이첩된 직후 특검은 아무런 소환통지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1,2차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첫 번째 경찰 소환 통지는 기한이 지난 후 송달됐고, 두 번째 요청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대면조사를 제안했으나 일방적으로 묵살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과 12일, 19일 3차에 걸쳐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모두 불응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내란특검 수사팀은 24일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전날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특검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출석을 통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면서 특검이 통지한 오전 9시가 아닌 “28일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출석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소환 통보에 절차 문제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를 고지하고 있다”면서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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