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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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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6 10:54:56 수정 : 2025-06-26 1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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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사진)이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6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 교육감은 당선이 무효가 됐다. 교육자치법 제49조는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하고, 이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행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폭행 의혹은 2013년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당시 전북대 동료 교수였던 이귀재 교수에게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뺨을 때렸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SNS 허위 게시물의 공표 행위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1심 당시 증인으로 나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기존 주장을 번복하는 진술을 했고, 2심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다”면서 “서 교육감의 행위가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이자 허위사실이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서 교육감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전북도교육청은 행정 공백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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