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2000원의 팁을 내지 않으면 주문을 수락하지 않겠다며 팁을 강요한 피자집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현행법(식품위생법) 상 메뉴판에는 부가세와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별도 봉사료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앞선 25일 ‘피굽남피자’ 가맹본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번 논란으로 많은 분이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왔다”며 “먼저 이와 같은 논란의 중심에 저희 프랜차이즈가 거론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가맹본부 측은 “(해당 매장은) 저희 가맹점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2022년 10월부터 2024년까지 가맹점을 운영했으나, 계약 종료 후 다른 상호명으로 본인 가게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가게에서 피굽남피자 메뉴 중 일부 메뉴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어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해 피굽남 피자 본사 이미지가 실추됐으며 본사와의 가맹계약이 종료됐지만 계약서 상 계약위반으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피자집은 배달 항목에 ‘잘 먹을게요(클릭 O)’ ‘안 먹을게요(클릭 시 주문 수락 X)’란 메뉴를 만들어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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