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25일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테스트베드(시험장) 플랫폼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인 전자증권으로, 최근 미술품·원자재·부동산 등 자산을 쪼개 지분을 보유하는 ‘조각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된다. 발행·유통정보를 여러 기관의 전자 장부(원장)에 동시 기재해 위조를 막는 ‘분산원장’이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된다.
특히 토큰증권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법제화 단계가 목전에 와 있다. 이에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총량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 예탁결제원은 거래정보를 수집해 토큰증권의 발행총량과 유통총량이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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