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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조치 없어”…아들 때린 중학교 동급생 때린 30대 아버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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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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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때린 동급생에 대해 학교 측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에 불만을 품은 아버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가해 학생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4일 오전 9시35분쯤 창원시내 한 중학교 체육관에서 이 학교 학생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이 학교 교사가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최근 B군이 A씨 아들의 손을 아프게 세게 쥐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때린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학교 측이 이에 대해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며 학교로 찾아가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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