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영장 청구를 두고 온도 차를 보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 출근길 ‘김씨가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말에 “소환에 불응하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통상 피의자가 3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수사 관례다.
반면 김씨가 연루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김씨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에 관해 “논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김씨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소환에 모두 불응했다. 김씨 측은 23일 검찰청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의 3차 소환통보를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며 응하지 않았다. 다만 김씨 측은 특검의 소환 통보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중기 특검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가방·목걸이 수수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등 16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한다. 김씨에 대한 여러 차례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경찰의 소환 통보를 세 차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별도의 소환 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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