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비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에 관련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공소장 등의 자료를 감사원 및 수사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비위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의 징수 현황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신설해 전자인사관리체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 절차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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