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그리스 주요 섬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은 3만2000원)에 달하는 관광세를 당국에 내야 한다.

지난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그리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버 투어리즘 억제 등을 목적으로 계절과 목적지에 따라 1인당 최소 1유로에서 최대 20유로의 크루즈 여객세를 도입한다.
이같은 조치는 유럽 전역에서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물 부족, 주거난, 지역 공동체 붕괴 등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리스는 지난해 자국 인구(약 1040만명)의 4배에 달하는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산토리니, 미코노스 등 인기 섬 지역은 물 부족과 주거난, 전력난에 시달렸다.
이에 당국은 내달 1일부터 산토리니·미코노스 등 주요 섬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에게 1인당 20유로(약 3만2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모스 등 덜 알려진 섬은 5유로(약 8000원)를 부과한다.
지난해 그리스를 방문한 크루즈 승객은 약 186만 명으로, 대부분이 산토리니나 미코노스 같은 유명 관광지 섬을 방문한다. 이 때문에 그리스 당국은 관광객 입도 제한 등의 조처도 고려해 왔다.
그리스 정부는 크루즈 여객세 도입으로 연간 5000만~1억 유로(약 796억~1592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창출된 수입은 관광지 대중교통, 상수도 시스템, 폐기물 관리 시스템 등 섬 기반 시설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리스 정부는 관광객들에게 덜 붐비는 지역으로의 여행을 권장하고 있다. 물 부족 해소를 위해 본토에서 급수선을 투입하고, 해수담수화 장비도 활용 중이다. 아크로폴리스 등 유적지에선 입장 시간을 분산 운영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한편,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올해부터 성수기 당일 관광객에게 5~10유로의 입장료를 받는 제도를 재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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