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로 모친을 잃어 채무를 상속받게 될 위기에 놓인 남매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24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모친을 잃은 A씨와 B씨 남매는 직계비속으로서 채무 상속인이 됐다. 남매는 일찍 부친을 여의고 모친과 함께 생활해 온 가족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채무를 남긴 채 사망한 모친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서 남매는 상속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남매가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기보다는 향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한정승인’을 선택한 데 있다. 특히 남매 중 A씨는 미성년자여서 후견인 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공단은 남매를 대리해 광주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청과 동시에 A씨의 후견인으로 외조모를 선임해 줄 것을 청구했다. 법원은 외조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한정승인 신청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담당한 공단 박왕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상속받게 된 유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한 뜻깊은 사례”라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와 채무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한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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