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일 정산시스템 도입 피해 지원”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청산 위기에 놓인 티몬을 인수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발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티몬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11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의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들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 차례 부결됐다.
법원은 강제인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아시스는 181억원을 들여 티몬을 인수한다. 116억원을 투입해 티몬을 100% 신주인수 방식으로 인수하고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65억원 규모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
미정산금이 남은 판매자나 기타 채권자들은 돈을 대부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아시스는 인수대금 116억원 중 102억원을 채권 변제액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티몬의 총채권액 1조2000여억원의 0.8% 수준에 그친다. 오아시스는 업계 최저 수수료와 구매 확정 후 익일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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