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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해병특검, 법률검토 시작…"尹, 다른수사 이후 소환"

입력 : 2025-06-22 10:38:07 수정 : 2025-06-22 13: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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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윗선' 尹 겨냥 수사 공식화…특검, 오후 특검보들과 회의
"이종섭 출국도 수사 범위"…특검 예비비 주중 나와 채비 박차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2일 오후 특검보들과 회의하며 본격 법률 검토에 나선다.

 

이 특검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에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상 ‘윗선’ 수사에선 관련자 조사를 거쳐 지시·보고와 묵인 여부 등을 파악한 후 조사가 이뤄진다. 이 사안 역시 그런 차원에서 큰 틀의 수사 방향을 잡고 있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가 다 이뤄지면 마지막으로 소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방법과 관련해선 "(소환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의 원칙은 대면수사가 원칙이고,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등 3대 특검이 모두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에 몰리면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를 먼저 해야 할 것이고, 내란 특검이 내란 사건에서 윤석열이 된다면 그쪽이 먼저 되겠다"며 "우리는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니까 범죄의 중한 것으로는 내란이 훨씬 중하지 않으냐. 중한 범죄가 우선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특검은 아울러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역시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외압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검 수사 개시 시점과 관련해선 "사무실이 있고 물적·인적으로 갖춰져야 시작을 할 수 있다"며 "갖춰지게 되면 현판식도 하고 출범을 정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 예산은 예비비이고, 예비비를 쓰는 건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라며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수요일까지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한다. 이후 예산을 갖고 입주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서울고검을 사무실로 쓰는 내란특검 등과 달리 민간 사무실을 단기 임차하는 순직해병 특검은 임대료 문제 등이 선결돼야 해 사무실 준비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특검 준비 기간이 20일이지 않나. 20일 이내에 다 출범할 준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전반적인 예비적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란 특검의 경우 줄줄이 (앞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구속 만기가 돼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 사건의 경우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만기가 도래해 석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절차적 문제로 사건 수사까지 차질을 빚을지 모르는 우려 요소를 고려해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를 통한 관련자들 혐의 확인뿐 아니라 기소 이후 공소 유지와 관련된 부분까지 실체적, 절차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한 후 수사 방향 등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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