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에서 처음 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이혼한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이혼한 전처 B씨의 계좌에 수십 차례 1원을 송금하며, 입금 내역에 ‘대화하자’, ‘싸우기 싫다’ 등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미 A씨에게 B씨의 주거지 접근 및 전기통신 이용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내렸으나, A씨는 이후에도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살인 및 시체유기, 절도 등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태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경기 부천시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C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차량에 실은 채 이틀간 부천과 인천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 만원을 사용하고, 귀금속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인천시 서구의 한 야산 쓰레기 더미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 C씨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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