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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서울고법에 이의·집행정지 신청… “내란 특검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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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0 18:12:49 수정 : 2025-06-20 18: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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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추가 기소에 “별건”이라며 강력 반발

이른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중 첫 기소 대상이 된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서울고법에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조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피고인(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도했다”며 “내란 특검법상 20일 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 수집만 가능하고 공소 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특검은 19일 이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공소 제기는 명백히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 행위”라며 “피고인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할 때, 기록 인계 당일 몇 시간 만에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 제기를 한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나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재판장 한성진)에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진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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