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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민석, 현금 6억 집에 쌓아두고 썼다니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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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0 15:45:12 수정 : 2025-06-20 1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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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해명에 “공직자윤리법·공선법 위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8회에 걸쳐 범법행위를 했다”며 “총리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경조사비,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봉투를 모아 현금 6억원을 집에 쌓아두고 썼다니 충격적”이라며 “김 후보자의 변명은 한마디로 ‘6억원 정도는 나 같은 유력 정치인에게는 흔히 들어오는 통상적인 현금’이라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세비로 따지면 수입이 약 5억2000만원인데 지출이 약 13억원이라 8억원 정도 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강연도 있었고, 경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주 의원은 “현금 짬짜미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은 현금도 등록·공개하도록 엄격히 규정한다”며 “2019년 12월12일 결혼 축의금은 같은달 31일에 정확한 현금 보유액을 재산에 등록·공개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0년 11월 빙부상 조의금과 2022년 4월, 2023년 11월에 열린 출판기념회 수입도 등록하지 않은 점을 추가로 지목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두 차례 총선에서 후보자 재산 공개에 현금을 고의로 누락,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자윤리법과 더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따져보니 공직자윤리법을 6차례,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했다”며 “과거 사례에 비추어 당연히 낙마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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