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에 추가기소 당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23일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은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심문기일을 23일로 지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8일 재판에 넘겼다. 또한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추가 기소는 3대 특검 중 1호 기소였다. 이는 특검 임명 6일 만으로, 법조계에선 김 전 장관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이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된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 기소 사실을 알리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구속영장심문 기일 지정에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 266조, 266조의2, 266조의3에 따라 즉시 공소장을 송달하고 기록열람등사를 보장해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며 “조 특검은 공소장만을 접수하고 영장발부 촉구는 다른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 형사34부가 영장심문기일부터 잡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절차 외에서 조특검의 직권남용범죄에 형사34부가 공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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