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의대생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씨의 변호인은 이날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 징역 26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햇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반성문 제출이나 당심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 등만으로는 이와 같은 의구심 해소에 부족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유족은 최씨가 살인 혐의로만 기소됐다며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사체 손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가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문제 상황이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심에서 최씨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2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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