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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기소건 형사34부 배당…‘이재명 유죄’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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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0 11:32:51 수정 : 2025-06-20 1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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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가 맡게 됐다. 형사34부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을 형사34부에 배당했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이번 사건을 배당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비화폰을 건네받은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 특검은 전날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할 중앙지법 형사34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 형량에 관심이 높았던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은 중계될 가능성이 있다. 내란 특검법 10조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된다.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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