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가 맡게 됐다. 형사34부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을 형사34부에 배당했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이번 사건을 배당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비화폰을 건네받은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 특검은 전날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할 중앙지법 형사34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 형량에 관심이 높았던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은 중계될 가능성이 있다. 내란 특검법 10조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된다.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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