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 빈도가 잦은 이른바 ‘싱크홀’, 지반 침하(땅 꺼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 재난 유형에 지반 침하 재난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엔 국토교통부가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이 되는 사회 재난 유형에 지반 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사회 재난엔 ‘화재·붕괴·폭발·교통(항공·해상 사고 포함)·화생방·환경오염·다중 운집 인파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전염병 확산, 미세먼지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상 인공 우주 물체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뜻하는데, 지반 침하는 명시되지 않았다.
아울러 오는 10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중 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는 개정 재난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중 운집 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시설과 장소, 시기, 긴급 안전 점검 대상,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 권고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해 예방 조치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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