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저지른 마약범죄를 선처받고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서초구 등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 판매상에게 산 합성 대마 일부를 지인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2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마약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
3번째 범행 만에 법정에 선 A씨는 뒤늦게나마 반성의 빛을 보였으나 재판부는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며 "피고인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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