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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입력 : 2025-06-19 21:05:02 수정 : 2025-06-19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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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안 부결
노사,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
勞 “14.7%↑” vs 使 “2025년도 동결”
26일 7차 전원회의… 협상 본격화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안을 주장했으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을 단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이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은 11표, 무효 1표였다.

앞서 경영계인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구분 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 발언에서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내년 최저임금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날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0원으로 동결할 것을, 노동계는 이달 11일 밝혔던 대로 올해보다 14.7%(1470원)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지난해 최초 요구안(1만2600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40만3500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26일 열리는 7차 전원회의부터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 의결 최종시한은 이번 달까지지만, 통상 최종시한을 넘겨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7월12일에 결정됐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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