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육성 국가 책무 강화 의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지원을 본격화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하위법령 의결로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하 수석은 “이공계 전(全)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을 위한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양성 근거 마련, 학위 과정 통합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연구생활 장려금 관련 규정 마련 등 맞춤형 지원 등을 담았다. ‘박사 후 연구원’ 지원 기준 표준지침도 제작한다. 또 핵심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도 포함됐다.
하 수석은 “AI가 국가 경쟁력과 미래의 존망을 좌우하는 시기”라며 “앞으로 3년, 길면 5년이 AI시대의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국가AI정책비서관으로는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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