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그동안 전세자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전세자금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200조원대에 달하는 공급으로 이어졌고,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도 전세대출을 DSR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자 “당장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고 정정한 바 있다.
이번 보고에는 지방 주택담보대출 증가 시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수도권과 지방 규제 체계를 차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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