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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석방 앞둔 김용현 추가 기소… 준비기간부터 속도전 [3대 특검]

입력 : 2025-06-19 18:57:17 수정 : 2025-06-19 18: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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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6일 만… 3대 특검 중 첫 ‘개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경찰 소환 불응’ 尹, 소환 여부 주목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규명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 특검은 특별검사보(6명) 임명도 전에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중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같은 날 밤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12월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한인 6개월이 26일 끝난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상황을 막고자 ‘개문발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등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인선 등 특검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 등을 위해 20일의 준비기간을 갖는데, 이 기간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내란 특검은 경찰의 3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이날 출석하라고 세 번째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17일 불출석 의견서와 진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김주영·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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