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받은 SNS 뒷광고 행위도 적용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소비자 안전과 연관된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는 행위도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명시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 관련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먼저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선 가습기살균제 제품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예시로 포함됐다.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점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도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추가됐다. ‘연예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와 같은 행위에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도 적용된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4개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이번 심사지침은 기만적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로 구체화함으로써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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