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키고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녹색점퍼남’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2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11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는데, 그중 전씨 형량이 가장 높다. 나머지는 대부분 10개월∼2년6개월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씨는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침입,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법원 공격을 선동하고 판사 사무실이 있는 서부지법 7층에서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씨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6)씨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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