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가 회사의 유부남 사수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은 A 씨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는데, 내가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된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A 씨의 아내는 공대 출신으로, 주변에 남성 성별의 친구가 많았다. A 씨는 ‘남녀 사이에는 친구가 없다’고 생각해 왔기에, 결혼 전부터 늘 그 점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 이후에 터져 나왔다.
아내는 나이가 많은 유부남 사수와 유독 친하게 지냈는데, 거의 매일 점심을 단둘이 먹고 업무 시간 외에도 그 사수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출퇴근도 카풀을 하면서 함께 다녔다.

퇴근 후에도 서로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가는 아내를 보며, A 씨는 아내에게 그 사람과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하지만 아내는 “나는 떳떳하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오히려 A 씨에게 “조선 시대 사람이냐? 남녀칠세부동석이야?”라고 빈정대는 등 자존심이 상할 법한 말들을 했다는 것이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A 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이대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고 사수라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사연을 들은 이명인 변호사는 A 씨 사례의 경우,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종손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짚으며,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모두가 궁금할 법한 ‘부정행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 변호사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관해 이야기했다. 또,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부정행위란 반드시 간통과 같은 육체적 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호감을 표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도 하는 사이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씨의 경우처럼, 이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A 씨의 아내가 직장 내 사수와 지속적으로 단둘이 식사를 하고, 카풀을 하며, 업무 외 시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그 친밀한 관계가 외부에 드러나 있었던 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사연자인 남편이 강하게 반대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아내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혼인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아내의 사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사수와의 관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사회 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상간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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