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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근간 흔들어”…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징역 3년6개월

입력 : 2025-06-19 15:12:02 수정 : 2025-06-19 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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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1심 선고 중 가장 무거워
경찰관 폭행 60대는 징역 1년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이른바 ‘녹색 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2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총 11명이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이들 중 전씨에게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흔든 것”이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매일 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내부 유리문과 보안장치를 파손하려한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사람들과 법원 7층까지 진입한 혐의 등도 있다.

 

범행 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최모(66)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원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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