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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원심 깨고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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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9 10:59:50 수정 : 2025-06-19 1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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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9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대구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 대가를 소속 직원들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임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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