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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블라인드 위반·면접위원 변경' 정황

입력 : 2025-06-19 10:37:38 수정 : 2025-06-19 1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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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관련 증언…시민단체 "이정선 교육감 수사에 협조해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낙점된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블라인드 원칙 위반 및 면접위원 임의 변경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광주시교육청 A 사무관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공판에서는 평가위원과 인사담당자 등 감사관 채용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렸다.

증인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감사관 채용 응시자들의 출신 대학 등 신상 정보를 면접위원들에게 제공했다.

또 인사혁신처가 추천한 위원 2명 중 1명을 논란이 된 합격자의 출신 대학 교수로 임의 변경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 면접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음을 입증하는 증언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 "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신속히 감사해야 한다"며 "이 교육감 또한 관련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사무관은 시교육청 인사팀장을 맡았던 2022년 8월께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추가 증인 신문이 예정된 다음 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이 사건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A 사무관 외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인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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