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입력 : 2025-06-19 09:07:05 수정 : 2025-06-19 09:09:37

인쇄 메일 url 공유 - +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검·경 기록 인계받아 전날 수사개시
답변하는 김용현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28 hama@yna.co.kr/2024-11-28 10:31:29/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구속돼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오는 26일로 끝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한지민 '빛나는 여신'
  • 채수빈 '여신 미모'
  • 아일릿 원희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