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中배제 조항은 일부 완화
미국 상원이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가 당초보다 크게 앞당겨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보다 적용 시한이 더 짧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상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전날 공개한 법안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30D)는 원래 2032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상원안은 이를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단축했다.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동일한 일정으로 종료된다. 공화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 법안은 지난 5월22일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보다 전기차 세액공제 제공 기간을 더 줄였다. 하원 법안은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기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다.
다만 상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의 규정을 구체화해 중국 배제 조항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 하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물질적인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조금이라도 받은 제품에 대해 세액공제를 금지했지만, 상원안은 총 제조 비용 중 일정 비율 초과 시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 기업이 중국 원자재를 일부 사용했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 규정은 2026년부터 착공한 시설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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