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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사무원 실수 밝혀지자 “자작극 의심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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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8 16:36:04 수정 : 2025-06-18 16: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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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가 없고 일어날 가능성 희박한 일”
“부정선거 단체로 혼란 많아 신속히 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된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투표사무원 실수로 밝혀진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회송용 봉투를 2개 교부한 것은 단순 실수”라며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관외 사전투표. 연합뉴스

앞서 지난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내용의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20대 여성 유권자 A씨가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인 오전 11시26분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A씨와 A씨보다 먼저 투표한 또 다른 관외 투표자 B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투표사무원의 실수가 확인됐다.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1개를 유권자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실수로 B씨에게 회송용 봉투 2개를 교부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회송용 봉투를 건네받고 기표를 마쳤는데, 이후 자신이 회송용 봉투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회송용 봉투 1개엔 B씨의 주소 라벨이 붙어 있었고 다른 1개는 부착되지 않은 봉투였다.

 

B씨는 본인의 주소 라벨이 붙어 있는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봉투에 넣은 뒤 투표사무원에게 반환했다. 정작 투표함에는 주소 라벨이 붙어 있는 빈 회송용 봉투를 넣은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와 선거인의 착오가 결합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가 해당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투표소 등에서의 혼란이 많았다”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히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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