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친부를 사칭한 A씨를 상대로 낸 출판물 배포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A씨의 주장은 허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없다”면서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친으로 피고 A씨 외의 다른 사람이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따라 재판부는 A씨와 출판사 B사에 해당 도서의 전량 폐기를 명령했으며, A씨에게는 메신저 프로필 사진 등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제니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관련 발언을 하는 것도 불허했다.
다만 이번 소송은 재산권 침해보다 인격권, 즉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돼 재판부는 가집행 선고나 벌금형은 내리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A씨가 출간한 AI 소설에서 비롯됐다. 해당 도서에는 제니가 자신의 딸이라는 주장이 담겼으며, 책 표지에는 제니의 소속사인 OA엔터테인먼트의 로고가 무단 사용됐다.
책 출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니의 가족사를 둘러싼 추측과 허위 사실이 퍼지며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에 따라 제니와 OA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24일 A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소가는 2억 원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측은 당시 “아티스트 아버지를 사칭한 허위 사실이 담긴 불법 제작 출판물 및 가짜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유포자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근거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니는 지난해 12월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종료한 뒤, 어머니와 함께 1인 기획사 OA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을 앞두고 컴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블랙핑크는 오는 7월 경기도 고양 공연을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토론토 등 전 세계 16개 도시에서 총 31회에 걸친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펼칠 예정이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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