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업소에 다녀온 흔적이 있는 남성 400만명의 전화번호와 이용 정보를 담은 불법 앱이 2500여 명의 업주들에게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앱은 ‘진상 손님’을 걸러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활용됐으며, 운영자들은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31)와 B씨(29)를 구속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유통한 앱에는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거나 단순 문의를 한 남성들의 전화번호 약 400만건이 담겨 있었고, ‘이용 횟수’, ‘평판’, ‘성적 취향’ 등 상세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 업주들은 이 앱을 월 10만원의 구독료를 내고 사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앱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발자와 A씨가 공모해 만든 뒤, 텔레그램을 통해 업주들에게 유통됐다. A씨는 과거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B씨는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앱 유통을 도왔다.
요금은 1개월 10만원부터 6개월 45만원까지로, 장기 이용자에겐 할인까지 제공됐다.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은 46억여원. 절반은 개발자에게 전달됐고, 나머지는 이들이 가져갔다. 수익금은 대포통장과 전문 돈세탁 조직을 통해 숨겼다.
앱의 존재는 지난해 11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 포착됐고, 이후 관련 업주와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검거됐다.
경찰은 현재 해당 앱을 차단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개발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400만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내 성매매 실태의 그늘을 보여준다”며 “불법 유통망 전반에 대해 철저히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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